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경호 조직의 변화
현재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는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넘겨서, 경호 조직이 과도한 권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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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변경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두어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경찰청이 경호 사무를 관장하며, 이를 위해 경호국을 두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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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호 업무의 주체와 조직 구성에 관한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요.
경호공무원의 임용, 징계, 정년 등 인사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경호 업무 수행 시의 권한과 행동 지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과 법 위반 시의 처벌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인력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경호처장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이어받고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도 경찰청 소속으로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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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법률이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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