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 업무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국가경호국 신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대신 경찰청 안에 '국가경호국'을 만들어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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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경호의 정의를 설명하며 관련 활동을 포함함
변경 후
경호의 정의에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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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호 조직의 소속과 구성 등 전반적인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호 대상과 구역, 협조 의무 등 실제 경호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호 공무원의 임용, 징계, 보상 등 인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직무 수행 시의 권한 제한이나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인력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경호처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경찰청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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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 절차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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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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