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을 두고 소관 업무를 보좌하고 있음에도 경호만을 위하여 있으며 경호처를 두고 있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최근 헌정문란 행위 관련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경호처가 고유의 경호업무를 넘어 친위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제4조(경호대상)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6조(직원)
제7조(임용권자)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비밀의 엄수)
제10조(직권면직)
제11조(정년)
제12조(징계)
제13조(보상)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0조(손실보상)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