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겨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조직의 변화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을 새로 만들어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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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변경 전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처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을 두는 내용
변경 후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고 그 장을 치안정감으로 보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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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호 조직의 소속과 운영 주체를 경찰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직원의 임용, 징계, 정년 등 인사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실질적인 경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세부 규칙들이에요.
보상 업무와 법 위반 시의 처벌 등 기타 행정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경호처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이어받고 소속 공무원도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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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정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보통 경찰청의 국장급이나 시도경찰청의 รอง(부)지방청장급에 해당하는 높은 직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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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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