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경비 체계 구축
현재 경찰공무원이 파견되어 운영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경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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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경호처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신설해요.
제도 변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입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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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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