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경호국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이관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옮겨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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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통령경호국)
변경 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무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며, 처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① 이 법에 따른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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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통령경호처의 소속 변경과 경호 관련 주요 결정권자의 변경 사항이에요.
기관 간 협조 체계와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개정 내용이에요.
직원의 임용, 정원, 징계 등 인사 관련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보상 등 실무 권한과 처우에 관한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내용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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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정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보통 경찰청의 국장급이나 지방경찰청의 차장급에 해당하는 높은 직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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