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경호기구가 대통령의 친위대 성격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사법절차 방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정이라는 정체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변경하여 조직 설치 등의 규정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경호구역 내 경호대상 외의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제4조(경호대상)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5조의3(경호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제6조(직원)
제7조(임용권자)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비밀의 엄수)
제10조(직권면직)
제11조(정년)
제12조(징계)
제13조(보상)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0조(손실보상)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