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제4조(경호대상)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6조(직원)
제7조(임용권자)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비밀의 엄수)
제10조(직권면직)
제11조(정년)
제12조(징계)
제13조(보상)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0조(손실보상)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