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옮겨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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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5·18민주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재발급 절차 및 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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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국가보훈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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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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