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에 있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며, 모바일 형태의 등록증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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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포함)을 발급하고,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하며,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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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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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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