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옮겨서 명확하게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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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 절차를 정하며,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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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국가보훈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바뀐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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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중기) 또는 10년 이상(장기)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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