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위한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상향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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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재발급 요건 및 양도·대여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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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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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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