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공자 증명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상향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 있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옮겨서 더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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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8(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재발급 요건과 양도·대여 금지 등의 원칙을 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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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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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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