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옮겨서, 특수임무유공자나 그 유족이 정당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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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재발급 및 진위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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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도 새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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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여 국가로부터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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