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로 강화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관리 근거 강화
기존에는 시행령(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진위 확인 등의 내용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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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보상대상자나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분실이나 정보 변경 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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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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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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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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