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시행령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26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