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산림재난 관리 체계 구축
기존에 흩어져 있던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예방과 대응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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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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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기존의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따라서 현재 시행일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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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산불, 산사태, 토석류(흙이나 돌이 쏟아져 내리는 현상),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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