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사태 발생 시 정보를 즉시 공유하여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의 의무화
현재는 산림청장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지만, 개정안은 산사태 위험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6제1항
변경 전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시기를 미리 예측하여 알리는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