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같은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다루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산림재난방지 계획 체계 마련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과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그리고 각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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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산림재난만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이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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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법과의 관계 정리 필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산림보호법」에 산불·산사태 예방 등 규정이 있지만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 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이에요. 기존 법과 새 법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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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국가 차원에서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리 세우는 큰 틀의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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