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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및 용어3건
법의 기본 목적과 적용 범위, 주요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조개정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등 주요 용어 정의가 삭제돼요.
- 제4조개정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산림병해충 관리11건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에서 '수목진료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0조삭제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조삭제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조의2삭제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22조삭제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없어져요.
- 제23조삭제산림병해충 예찰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4조삭제방제명령 등 산림소유자 등의 조치 의무와 명령권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25조삭제산림병해충의 방제 공고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6조삭제방제사업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27조삭제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던 규정이 없어져요.
- 제27조의2삭제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산불 예방 및 대응25건
산불의 예방, 진화, 교육 및 관련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8조삭제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29조삭제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하여 알리는 절차가 없어져요.
- 제30조삭제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31조삭제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32조삭제산불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33조삭제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인력·장비 확보 규정이 없어져요.
- 제34조삭제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제한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5조삭제산불방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35조의2삭제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과 법인격, 관련 규정 준용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5조의3삭제협회가 수행하던 교육, 훈련, 연구, 조사 및 위탁 업무 등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5조의4삭제협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35조의5삭제협회의 정관 기재 사항과 변경 시 인가 절차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5조의6삭제협회 운영 경비를 회비와 사업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5조의7삭제협회 외의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규정이 없어져요.
- 제36조삭제산불 발견 시 신고 의무와 기관 간의 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7조삭제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유림관리소장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 권한이 없어져요.
- 제38조삭제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 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9조삭제산불진화와 현장 통제를 위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0조삭제산불방지 업무 시 지시 위반이나 임무 소홀에 대한 문책 요구 근거가 없어져요.
- 제41조삭제산불진화단 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2조삭제산불피해지의 원인과 현황 조사 및 전문조사반 구성 운영 근거가 없어져요.
- 제43조삭제산불피해지 복구나 산림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4조삭제산불방지 또는 인명구조 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삭제산불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규정이 없어져요.
- 제50조삭제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산림항공기 운용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산사태 예방 및 관리17건
산사태의 예방, 정보체계 구축 및 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5조의2삭제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3삭제매년 수립하는 전국 및 지역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4삭제산림청 소속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5삭제누구나 이용 가능한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6삭제산사태예측정보 제공과 위기경보 발령, 대피명령 등 관련 조치 근거가 없어집니다.
- 제45조의7삭제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45조의8삭제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공고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가 없어집니다.
- 제45조의9삭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45조의10삭제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시설 훼손이나 관리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45조의11삭제산사태취약지역의 우선적인 사방사업 시행과 현지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 근거가 없어집니다.
- 제45조의12삭제산사태취약지역 산지의 매수나 교환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집니다.
- 제45조의13삭제산사태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규정이 없어집니다.
- 제45조의14삭제산사태 신고 및 응급복구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15삭제산사태대응팀을 구성하여 예방, 대응,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거가 없어집니다.
- 제45조의16삭제산사태 발생지의 복구나 산림복원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17삭제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평가와 분석을 통한 대책 반영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18삭제산사태 예방 및 복구 업무 소홀 시 공무원 등을 문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권한, 보상 및 처벌6건
산림 관리 관련 권한 부여, 포상,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 제47조삭제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8조개정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신고 및 공로에 대한 포상 규정이 삭제돼요.
- 제49조개정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시설물을 이동·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산림청장에게만 한정돼요.
- 제53조개정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태운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삭제돼요.
- 제54조개정산사태취약지역 사방시설 훼손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삭제돼요.
- 제57조개정위험표지 훼손 및 산림 내 불 피우기, 소형열기구 날리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삭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