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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및 용어3건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주요 용어 정의 등 기초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은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2조개정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등 주요 용어 정의가 삭제돼요.
- 제4조개정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산림병해충 관리10건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관련 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기존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에서 '수목진료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0조삭제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조삭제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21조의2삭제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22조삭제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없어져요.
- 제23조삭제산림병해충 예찰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4조삭제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관련 조항이 없어져요.
- 제25조삭제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6조삭제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27조삭제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관련 조치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산불 예방 및 대응20건
산불의 예방, 진화, 인력·장비 확보 등 산불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규정들이에요.
- 제4장 제목개정기존의 산불 방지 및 복구 관련 내용 대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련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28조삭제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29조삭제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0조삭제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1조삭제산불조심기간 설정 및 산불위험지수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32조삭제산불경보의 발령과 그에 따른 조치 근거가 없어져요.
- 제33조삭제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시설, 인력, 장비 확보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34조삭제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5조삭제산불방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36조삭제산불 신고 및 보고 절차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7조삭제산불 진화 통합지휘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8조삭제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9조삭제산불진화 시 유관기관의 장에게 인력과 장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0조삭제산불 예방 및 진화 업무 소홀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1조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2조삭제산불 피해지에 대한 원인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3조삭제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4조삭제산불방지 및 인명구조 작업 중 부상자나 사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삭제산불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50조삭제산불 예방과 진화 등을 위한 산림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산사태 방지 및 관리17건
산사태의 예방, 정보체계 구축, 취약지역 관리 등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 제45조의2삭제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할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3삭제매년 수립하는 전국 및 지역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4삭제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5삭제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6삭제산사태예측정보 제공과 위기경보 발령, 대피명령 등 관련 조치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7삭제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8삭제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공고하며 관리하는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9삭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10삭제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시설 훼손이나 관리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11삭제산사태취약지역의 우선적인 사방사업 시행 및 현지점검, 안전조치 명령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12삭제산사태취약지역 산지의 매수나 교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13삭제산사태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 대상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14삭제산사태 징후 발견 시 신고 절차와 상황 파악, 응급복구 활동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15삭제산사태대응팀을 구성하여 예방, 대응,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16삭제산사태 발생지의 복구나 산림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17삭제산사태 대응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차년도 대책에 반영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5조의18삭제산사태 예방 및 복구 업무 시 지시 위반이나 태만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권한, 보상 및 처벌6건
산림 관련 권한 조정과 보상 제도,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에요.
- 제47조삭제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여러 항목에 대해 포상이나 포상금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 3, 4호의 대상이 제외돼요.
- 제49조개정산림청장 등에게 부여되었던 타인 토지 출입 및 사용 권한 중 일부가 조정되어요.
- 제53조개정지금은 여러 유형의 방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 3, 4, 5항의 처벌 규정이 삭제돼요.
- 제54조개정지금은 여러 항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4번과 8, 9번 항목에 대한 벌금형이 제외돼요.
- 제57조개정지금은 위험표지 훼손이나 산림 내 불 피우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항목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