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일상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관련 정의들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변경함.
마.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바. 제4장의 제목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변경함.
사. 산불의 방지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
아.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장 삭제).
자.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7조 삭제).
차.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조항에서 산림병 해충, 산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9조제1항).
타.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 삭제).
파. 벌칙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3조 및 제54조).
하. 과태료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제23조(예찰)
제24조(방제명령 등)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35조(산불방지 교육)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제39조(협조)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제42조(산불 조사)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45조(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제48조(포상)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