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같은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를 전담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관련 내용을 분리해 새 법을 만들어요
지금은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이 「산림보호법」에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ㆍ나무의사 등 다른 내용과 함께 섞여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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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에 관한 다른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산림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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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는 이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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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해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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