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타인 산림 방화 처벌 강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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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2항
변경 전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별도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어요.
변경 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도 산림보호구역·보호수 방화와 같은 제1항으로 합쳐져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요. 기존의 별도 항(제2항,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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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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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불을 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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