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의 형량을 높이고, 산불 예방 규정을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도 올리는 법안이에요.
산림 방화 처벌 기준을 하나로 정리해요
지금은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두 경우를 같은 조항의 1호, 2호로 묶어서 모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고의적인 방화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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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별도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2.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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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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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구역
산불이나 병해충 등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산림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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