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을 등록하고 증명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호
현재는 우리 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법에 따라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 외국인 자녀가 출생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도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생 기록과 증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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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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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체계에서 소외된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진적인 인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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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엔아동권리협약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약속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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