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출생신고를 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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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은 법적 신분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후
안 제1조 및 안 제6조, 제7조에 따라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는 처분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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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보호와 국제 기준 준수
발의 의원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는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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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생등록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국가 기관에 알리고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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