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 직후부터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예방접종, 보육, 교육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출생등록과 증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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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증명 및 변동 절차를 규정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법적 주체로 보호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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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협력 및 실태조사
안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국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등록 관련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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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주체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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