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도 출생을 등록하고 증명받을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 신설
지금은 출생신고 제도가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법으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있게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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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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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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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실을 자동으로 관할 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미등록 영아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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