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안전하게 출생 등록을 하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마련
현재는 내국인 위주의 출생통보제만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 아동도 체계적인 출생등록 절차를 통해 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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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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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법 시행 당시 아직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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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법률의 혜택이 미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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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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