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사문화된 용어 정리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감호소'는 현재 법적으로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그대로 남아 있어 혼란을 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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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변경 후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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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이 제정된 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거나 효력을 잃어버려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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