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거의 인권 침해 사례가 포함된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사문화된 용어 정리
현재 법령에 남아있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은 과거의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된 제도(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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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금·보호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보호감호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구금·보호시설 목록에서 '보호감호소'를 삭제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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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권 침해 논란과 위헌 소지로 인해 현재는 폐지된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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