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거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사문화된 용어 정리
현재 법령에 남아있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은 과거의 사회보호법 체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재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사문화된 용어예요. 이를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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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
변경 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변경 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치료감호시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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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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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감호
형법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라도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수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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