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거의 흔적인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법에서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문화된 용어 정리
발의 의원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현재는 실제 쓰이지 않으면서도 법문에 남아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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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통보의무) 제2항
변경 전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통보대상 외국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통보대상 외국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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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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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감호
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수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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