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서관법에서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과거의 흔적 제거
발의 의원들은 2005년에 이미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영향으로 현재 도서관법에 남아있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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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5호다목
변경 전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변경 후
교도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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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감호
과거 사회보호법에 따라 특정 사람을 수용하여 관리하던 제도예요. 현재는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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