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직무 공백을 막으며, 광역대표도서관의 직접 운영과 권한 위탁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교정시설도서관 용어 정비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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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5호다목
변경 전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정시설도서관
변경 후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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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과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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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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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