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근거 마련
현재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은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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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1조제4항이 신설되어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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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도서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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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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