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서관 관련 법령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과 업무 위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명칭의 현대화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보호감호소'와 '치료감호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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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도서관의 구분)
변경 전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력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변경 후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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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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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시설도서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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