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직접 운영 원칙 명시
발의 의원들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시·도는 ...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는 ...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때 이미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대표도서관
시·도의 관할 지역 내에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도서관들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