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거의 흔적인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문화된 용어 정리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은 현재는 쓰이지 않지만, 관련 법령에 그대로 남아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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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치료감호시설 (…현행과 같음…) 치료감호시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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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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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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