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만들 때, 실제 대상자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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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하거나 심의를 거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획 수립 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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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살다가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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