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을 세울 때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만들 때, 실제 농어촌으로 이주한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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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 청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5조제5항이 신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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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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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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