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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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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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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