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치산업 진흥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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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김치사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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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 방향과 지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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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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