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유자금 운용에 ESG 요소 반영 근거 마련
신용보증기금이 주식ㆍ사채 등 유가증권에 여유금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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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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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업이나 투자대상을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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