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예금보험기금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SG 투자 원칙 도입
발의 의원들은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재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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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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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나 기관이 투자나 경영을 할 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체계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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