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할 때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 도입
발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가 단순히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실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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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임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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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책임투자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나 인권 존중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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