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투자기관으로서 2020년 5월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1,536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한국투자공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대일항쟁기 우리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이른바 전범기업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이 도입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27 · 한국투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