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투자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책임 투자(ESG) 도입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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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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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나 기관이 투자나 경영을 할 때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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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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