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사회적 책임 요소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ESG 요소를 고려한 여유자금 운용 근거 마련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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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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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기금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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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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